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면, 이제 취소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폐기물 보관 기간을 잘못 해석하여 부과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법령 해석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폐기물관리 법령상의 보관 기간과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 기간의 차이에 있다. ㄱ주식회사는 폐기물 허용 보관량 412.8톤(보관 기간 14.7일)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한강유역 환경청은 ㄱ주식회사가 폐유를 22일간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허가증에 명시된 보관 기간(14.7일)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ㄱ주식회사는 법령상 폐기물 보관 기간은 30일이라고 주장하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중앙행심위는 폐기물관리 법령에서 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보관 기간은 30일 이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법령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는 폐기물 보관 기간에 대해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중앙행심위는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 기간(14.7일)은 폐기물 보관 시설이 1일 처리용량(28.08톤)의 14.7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보관할 수 있음을 부수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법령상의 보관 기간과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ㄱ주식회사는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른 보관 기간인 3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ㄱ주식회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청은 먼저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한 후 그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행정 처분 시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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