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불법사금융 피해에서 벗어나 더 안전한 금융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용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과 피해 구제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계정까지 차단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으로도 추심이 즉시 중단되는 등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이미 발생한 피해금에 대해 국가가 직접 환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권 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2.63조 원으로 늘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햇살론15 등과 같은 상품으로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저축은행에는 햇살론 공급에 1.5배 가중치를 부여하고, 민간 중금리대출을 대출액의 일부로 인정해 주는 등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 노력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빠르면 2025년 4분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상에서 불법 금융 광고나 정보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현재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들은 자체적으로 불법금융광고를 차단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도입하지 않은 플랫폼사들에게도 자율규제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게재된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2026년 1분기 중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대출 소비자 접근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이트 내 개인정보 판매나 유출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이미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물론, SNS 계정까지 신속하게 차단하여 피해의 지속 및 재발을 막는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관계기관의 요청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빠르게 차단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들이 SNS를 주된 연락 수단으로 삼아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카카오톡, LINE과 같은 주요 SNS 계정에 대해서도 플랫폼사의 자율 규제를 통해 이용 중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 규제는 2025년 6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주요 SNS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겪는 고통스러운 추심 과정에서 벗어나도록 보호하는 데에도 힘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4년 11월부터는 SNS를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예정 사실을 구두 또는 문자로 사전에 통보하여, 신청 즉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추심인이 채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경우에는 2025년 하반기 중으로 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억제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추심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 안전 조치 및 가해자 경고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나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피해 구제 절차도 더욱 강화된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계약의 이자 또는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된 만큼, 피해자는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신청 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소송 상담도 가능하며, 특히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저소득 채무자는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범죄수익을 직접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2025년 하반기 중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피해 구제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된다. 8월부터 시작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을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고용, 복지, 금융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5년 12월부터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간 지원 대상자 정보 연계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시 긴급 생계 자금 및 금융권 채무 조정 등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사금융 범죄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 역시 대폭 강화된다. 경찰은 전국 253개 경찰서에서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범죄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검거 실적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국민들이 범죄 사례를 숙지하고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죄 사례 및 예방법을 담은 보도자료를 수시로 배포할 계획이다. 검찰 역시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법정 최고형량 상향 및 내부 구형 기준 강화에 맞춰, 불법사금융 범죄 세력에 대해 엄격한 형량을 구형하여 엄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미등록 영업의 경우 최고 징역 10년, 벌금 5억 원 이하로, 정부·금융기관 사칭의 경우 징역 5년, 벌금 2억 원 이하로,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징역 5년, 벌금 2억 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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