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이 깊어지면서 산에서 나는 귀한 약초, 버섯, 잣 등을 수확할 시기가 다가왔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임업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도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이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당신의 산림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버섯(송이, 능이 등)이나 잣, 산약초와 같은 임산물을 허가 없이 캐내는 행위 ▲ 쓰레기나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 산림 안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 ▲ 허가 없이 나무를 베는 행위 ▲ 불법으로 산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산림 생태계를 교란하고, 산림을 가꾸는 사람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단속반을 구성했다. 또한, 최신 기술인 산림드론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발할 예정이다. 만약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버섯이나 잣과 같은 임산물을 훔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가을철 등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산림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은 법을 준수하고 산림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풍요로운 가을 산림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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