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카자흐스탄의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기후·환경 분야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협력은 지난 2024년 6월 환경부와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가 체결한 ‘한-카자흐스탄 파리협정 제6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마련된 ‘제1차 한-카자흐스탄 파리협정 제6조 이행 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 위원회는 9월 12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과 사울레 사비에바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 기후정책국장을 비롯하여 양국 정부 및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이행을 위한 각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재 추진 중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나라 환경부는 현재 카자흐스탄 내 두 곳의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포집하여 소각한 뒤 전력까지 생산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2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카라사이 매립장 매립가스 소각/발전사업과 △악퇴베 매립장 매립가스 소각/발전사업이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 양국은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카자흐스탄의 환경 문제 개선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회의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 절차와 공동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담은 세부 이행규칙(안)에 대한 논의이다.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해 이 규칙(안)이 최종 채택된다면, 양국 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제1차 공동위원회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기후·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기후·환경 분야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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