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부담을 줄이고 감축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환경부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계획안을 통해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이번 공청회는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현장 참석뿐만 아니라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또한,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공청회도 함께 진행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새롭게 마련되는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안)은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되며,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지난 3차 계획기간 동안 발생했던 일부 부문의 과잉할당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3기 할당계획 변경(안)도 발표된다. 이 자리에서는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4차 계획기간에는 법정 기준 이상인 약 700여 개의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된다. 할당 대상 기업은 발전 부문과 발전 외 2개 부문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배출허용총량은 3차 계획기간의 잉여배출권 문제와 가격 하락 이슈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설정된다. 또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비분은 기업의 부담과 향후 경기 변동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될 계획이다.
유상할당은 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 부문과 발전 외 부문 간 차등을 두어 확대된다. 다만, 철강, 석화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으로 탄소 누출 위험이 있는 기업들과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되고 반영되어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최종 수립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이후 할당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안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4기 할당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의 실시간 댓글이나 9월 15일까지 이메일(werb12@korea.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 오일영 기후변화정책관은 “4차 계획기간은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 현황과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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