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장님들이 이제 더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조성, 침해받은 기업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보상 마련, 그리고 기술탈취를 막는 든든한 울타리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기술탈취 피해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 승소 후에도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기술침해 소송 과정의 애로사항으로 증거 수집 곤란이 73%를 차지했으며, 판결문 분석 결과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액은 피해 기업이 청구한 금액의 17.5% 수준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술탈취 피해 사실 입증 지원 강화, 손해배상액 현실화,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그리고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다.
우선, 기술탈취 피해 입증을 돕기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기술자료, 특허,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나 자료 파기를 막는 **자료보전명령 제도**를 포함한다. 또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며, 제출 자료 범위도 디지털 증거자료까지 확대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도 강화된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아니더라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별도의 신고 없이 **직권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탈취 빈발 업종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 제재 수준도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되며,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 **과징금 부과**도 추진된다. 해킹이나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재유출 행위, 브로커 행위, 미신고 수출 등 신종 수법에 의한 기술유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이 최대 65억원으로 상향된다.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해 **손해액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침해당한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도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되며, 피해기업의 연구개발비 정보를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법원의 객관적인 손해액 판단을 위해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현재 손해액 산정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높인다.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침해 소송 판례, 기술개발비용 정보, 기술거래 정보 등은 **기술보호 울타리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합 관리되며,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평가 모델 개발도 추진된다.
기술탈취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한다.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 횟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을 신설하며, 홍보 수단을 다각화하여 기업들이 정책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AI를 활용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에는 보안설비 구축 지원도 이루어진다.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조기경보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3만건으로 확대**하고, 영업비밀에 대한 특허청 원본증명서비스를 아이디어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물리적·전산적 보호 시스템 구축 지원**과 **정기 구독형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가 신설**된다. 피해 기업은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소관 부처로 연계된다. 특허청 및 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산업,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수사 및 단속을 강화한다. 법원과 검찰에서 전달받은 사건은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도록 연계를 확대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피해 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 밀착형 초동 지원**도 강화된다. **기술분쟁 조정제도를 효율화**하여 1인 조정부를 신설하고, 소액 사건이나 당사자 간 합의가 명백한 경우 신속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원격 조정 적용 대상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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