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던 특정 동물 연골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비자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로운 행정예고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23일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중요한 개정안은 현재 ‘뮤코다당·단백’ 원료로 사용되어 온 소, 양, 사슴 등 다양한 동물에서 유래한 연골조직이 향후 원료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공고 제2025-318호라는 번호로 공식적으로 공지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뮤코다당·단백’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는 돼지, 닭, 상어에서 유래한 연골조직만이 허용될 예정이다. 즉, 기존에 소, 양, 사슴 등에서 얻어지던 연골은 더 이상 이 용도로 사용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원료 사용 범위를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관련 제품의 생산 공정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제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뮤코다당·단백’ 관련 건강기능식품은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소비자는 앞으로 ‘뮤코다당·단백’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라벨에 표시된 원료 정보를 이전보다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성분을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변화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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