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쿠팡 PB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속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가 2025년 8월 27일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로,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거래 관행이 개선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동의의결 절차는 쿠팡 등이 PB 상품을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면서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발주 서면을 교부한 행위, 그리고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 상품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공급 단가를 인하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시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 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즉, 쿠팡 등은 공정위와의 법적 다툼 대신,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피해를 구제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쿠팡 등은 이러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위해 지난 3월 공정위에 관련 신청을 접수했다. 이는 앞으로 진행될 동의의결 절차의 첫걸음으로, 앞으로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쿠팡의 PB 상품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고, 수급사업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쿠팡은 PB 상품 발주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판촉행사를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으로 PB 상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향후 동의의결 절차의 진행 과정과 확정되는 시정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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