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와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 문제에 대해 정부가 특별 합동 점검 및 지자체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정당한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점검 결과와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핵심 요약: 무엇이 문제였고,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번 점검은 총 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618개 조합 중 369곳을 대상으로 지자체 전수 실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시공사가 계약서상 근거 없이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조합 탈퇴 시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는 등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내용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252개 조합에서는 총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부실 조합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곧, 조합원 여러분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겪을 수 있는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받고,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도 겪고 있나요? 나의 혜택과 보호받는 방법**
만약 여러분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정부의 이번 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 일부 시공사는 계약 체결 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도, 실제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요구가 확인된 4곳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 신청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즉, 여러분도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는다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합 가입 시, 탈퇴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 등을 전혀 환불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방적으로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계약서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 불공정 계약 조항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절차를 추진 중이며,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10일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계약서 역시 이러한 불공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진행 지연 및 중단:** 시공사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중도금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조합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 재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 규정 적용 사업장도 추가 대출 시 현행 100% 보증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추가 정보: 나의 권익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특별 합동 점검 대상 사업장의 경우, 공사비 증액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 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 측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전수 실태 점검에서는 사업 진행 상황 공개 지연,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 허위·과장 광고 모집 등 총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506건에 대해 시정 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이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추진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위반 사항과 관련된 피해를 겪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행정 조치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실 조합을 방지하고, 문제없이 진행되는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조합원 여러분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
2025년 9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액 받아도 신청 가능!
금천구 에너지 절약, 이제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산재 사망 사고 막는 ‘떨어지면 죽습니다!’ 문구, 이제 장관 명함에서도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