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답답한 규제들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법제처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숨은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없애기 위해 나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률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국민, 기업, 지방자치단체에 불편을 주었던 불합리한 하위법령들이 특별 정비 대상에 오른다.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하고,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그렇다면 어떤 규제들이 중점적으로 정비될까?
우선, 법률에서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국민이나 기업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정비 대상이다.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가 되어 법률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 하위법령의 요건들도 시대에 맞게 개선된다. 법률 취지에 비춰볼 때 하위법령에서 과도하게 정하고 있는 시설 기준이나 인가, 허가 등의 요건들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인가, 허가 등의 결격사유나 제재처분의 요건을 정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선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행정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된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주요 언론 보도나 경제 단체의 현장 제언, 그리고 법제처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들은 소관 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하여 빠르게 정비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 행정 법령이 만들어지고 심사되는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규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제 심사가 강화된다. 또한, 법령을 처음 만들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비합리적인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평가 체계’도 새롭게 마련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는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어떤 분야든 가리지 않고 행정 법령에 남아 있는 숨은 규제와 낡은 규제를 정비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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