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소재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 ‘(주)디와이폴리머’는 이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즉 AEO 공인을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기회를 잡게 된다. AEO 공인 제도는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AEO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법규 준수와 물류 안전 관리 능력이 뛰어난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이러한 혜택에는 세관 검사가 축소되고 통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현재 미국, 중국, EU 등 전 세계 97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디와이폴리머’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진행하는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획득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AEO 공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관세청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진행되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협력 중소기업 중 대상을 선정하여 AEO 공인 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지난 9월 9일, 경북 고령에 위치한 ‘(주)디와이폴리머’를 직접 방문하여 AEO 공인 심사 현장을 살폈다. 강 원장은 김영재 디와이폴리머 대표와 만나 AEO 제도와 그 혜택, 그리고 업계의 어려운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강 원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AEO 공인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 역시 최근 어려운 업황 속에서 AEO 공인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현장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주)디와이폴리머’는 연내에 최종적으로 AEO 업체로 공인받을 예정이다. AEO 공인 업체가 되면 미국, 중국 등 AEO 상호 약정(MRA)이 체결된 국가로 수출할 때 검사 축소, 신속 통관 등 다양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EO 상호 약정(MRA)이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 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주어 세관 검사 축소 등의 혜택을 상호 제공하는 국가 간의 약정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AEO 공인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활발한 무역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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