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주거 환경 개선부터 경제 활동 지원까지, 최대 9가지의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 4월 1일 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특례들은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모든 혜택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오래된 집을 철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노후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섬이나 작은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차량을 배로 실어 나르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소외되기 쉬운 도서 지역에는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항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 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해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는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곳에서 도서관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또한 주목할 만하다. 농촌 지역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농촌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객실 기준이 완화되어 관련 시설 확충이 용이해진다. 특히, 새롭게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유지 우선 매각 및 대부 혜택이 제공되며, 공유재산 사용료도 감면되어 지역 정착을 돕는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새로운 기반 시설을 건립할 때,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여 사업 추진에 유연성을 더했다. 또한,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이 기존 기업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기업들이 지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맞춤형 특례 확대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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