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 지역의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방식이 더욱 똑똑하고 안전하게 바뀐다. 환경부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개정 고시를 8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작업 환경의 안전성 강화와 투명한 예산 집행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업체의 기술 능력만을 주로 평가했지만, 이제는 기술 능력과 함께 입찰 가격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도입된다. 이는 기술평가 90점에 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지자체 예산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리대행비 산정 방식도 조정된다. 그동안 관리대행비 내 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대행업체가 직접 집행하던 전력비, 용수비, 보험료, 통신비 등이 이제는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업체들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을 4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여, 입찰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전에는 입찰 공고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체들이 입찰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긴급 입찰 공고가 남발되는 것을 막아 대행업체가 평가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맨홀 내 작업자 질식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평가 항목에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대한 감점(-2점)이 신설된다. 이는 관리대행업체가 안전 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힘쓰도록 유도하여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9월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개정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맨홀 질식 사고와 같은 공공하수도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자 배치 운영 등 산업재해 관련 필요 사항도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조희송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성 강화 방안을 안내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사항을 전달함으로써 개정된 고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자체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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