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학부모와 학생, 참전 유공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벤처기업 투자까지, 우리 생활과 직결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혜택이 시작된다.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안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과 든든한 보상, 그리고 혁신적인 금융 투자가 가능해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육 현장이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따라 학교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는 학습권과 교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고교학점제를 내실화하여 학생들이 지역이나 학교에 상관없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교 설립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719) 소관이다.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와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시행령은 9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교육부 교원정책과(044-203-6487)에서 관련 사항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 등으로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무원 역시 사립학교로 파견이 가능해져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인다. 이 또한 9월 19일부터 적용되며, 교육부 교원정책과(044-203-6489)에서 담당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들을 위한 보상도 확대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참전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금융 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에 따라 벤처·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투자 특수성을 고려한 설립 요건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공모 펀드로, 혁신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과거 시장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벤처기업에서 배제되었던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제한 업종에서 해제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044-204-7706)에서 관련 내용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은 하도급 관계에서 수급 사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4)에서 이 안건을 담당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의 인가 요건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3)가 관련 내용을 담당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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