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주요 도축장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명절 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32명으로 구성된 16개 점검반이 참여하며, 지난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도축장 24곳을 중심으로 불시에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가축이 위생적으로 도축 및 처리되고 있는지, 도축장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는 청결한지, 영업자가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도축장 시설이 위생 관리에 적절한지, 그리고 식육 및 부산물 역시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만약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가 이루어진다. 위반 정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강력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 시기에는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식탁을 차리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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