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
미래폐자원 재활용, 이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래폐자원 재활용, 이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수소차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등 다양한 미래폐자원도 거점수거센터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9월 9일부터 40일간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통해 미래폐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만 취급했지만, 앞으로는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그리고 전기차의 인버터, 모터, 감속기 등 핵심 부품까지도 거점수거센터를 통해 안정적으로 회수하고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차 확산으로 인해 앞으로 급증할 미래폐자원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주체가 기존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지역 실정에 맞는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곧 지역 경제 성장과도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이 실린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생, 대학원생,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산업계가 첨단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의 강화되는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미래폐자원에 대한 순환이용 체계가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순환이용 산업이 지역 성장을 이끌고 국가 자원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