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30일 체결된 한-미 관세 합의의 후속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함이다.
이번 후속 협의는 지난 9월 4일 미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관세 합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품목 관세 인하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을 예측하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 내용을 면밀히 고려하여,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들은 미국의 대일 관세 인하가 발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겪을 어려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후속 협의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미국 측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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