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이제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관리됩니다: 나도 모르게 감염될까 걱정되신다면?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되어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된다. 이 결정은 이미 지난해 6월 세계보건기구(WHO)가 니파바이러스를 공중보건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최우선 병원체로 지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현재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감염될 경우 40%에서 최대 75%까지 높은 치명률을 보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누가 감염될 수 있나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다.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주로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의 접촉이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때 감염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체액과 밀접하게 접촉할 경우 사람 간에도 전파될 수 있다.

**어떤 조건에서 위험한가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특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와 같이 과일박쥐가 서식하는 아시아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된 바 있어, 해당 국가를 방문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평균 4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심해질 경우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나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첫째,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오염된 음료나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신청 방법 및 추가 정보는 무엇인가요?**
이번 제1급감염병 지정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 대상이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미 국내 유입 시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유전자 검출검사법(RT-PCR)을 통한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해 두었다. 또한,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국가에서 입국할 때 발열, 두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하도록 준비를 마쳤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하면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에 즉시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전 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