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내가 살 집, 즉 공공주택 건설사업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안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조달청이 국민 아파트 건설을 책임지는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심사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의 부실을 막고,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더욱 투명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다. 기존 ’50:50’이었던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배점이 ’40:60’으로 조정되어, 기술 변별력이 낮은 항목의 배점은 줄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된다. 또한, 평가위원 1명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이 기존 10%에서 5%로 낮아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졌다. 둘째, ‘안전 및 품질 제고’를 위한 변화도 눈에 띈다. 현장을 책임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량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기술인 심층 면접이 도입된다.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아지고, 개인별 배점이 분리되어 업무 수행 역량과 적합성을 밀도 있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별 질의 개수도 1개에서 2~3개로, 면접 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어난다. 특히 안전관리 전문가는 안전 업무만을 전담한 경력만 인정받게 된다. 더불어 철근 누락 등 중대한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은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가 대폭 강화되어,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는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셋째,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다. 계약 이전 평가 완료한 기술인이 사망,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될 경우, 재평가 대상을 ‘정량’ 평가 이상으로 한정하여 기술인 교체가 용이해진다. 또한, 참여 기술인 수행능력 평가 시 현장 상주 경력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의 기술지도 및 검사 등 기술지원 경력도 포함하여 평가한다. 신생 중소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건설 신기술 및 특허 개발 활용 실적을 1건 또는 12억원 미만도 인정하고, 기술인 신규 고용률 산정 방식을 ‘직전 연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으로 변경하여 1년 미만의 신생 업체도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 대상 기술인의 실격 사항 등 혼란을 주었던 불명확한 규정들이 정비되어 업무 안정성이 높아졌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에 대한 표준 공고문이 마련되어 입찰자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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