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할 때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엄격하게 단속된다. 관세청은 9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주간 공공조달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단속을 통해 거짓 표시, 오인 표시, 표시 손상 및 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가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국산으로 둔갑시킨 외국산 저가 물품을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감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해당 품목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만 구매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24년 기준 29.3조 원 규모로 전체 공공조달 계약의 약 13%를 차지한다.
실제로 외국산 의류 원산지 표시를 손상시켜 국산으로 속여 19개 공공기관에 30만 점(186억 원 상당)을 납품한 사례와, 외국산 소방용 랜턴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손상하여 전국 소방서에 3,784개(11억 원 상당)를 2년간 부정 납품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조달 제품의 품질 저하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기업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번 기획 단속은 관세청의 수입 통관 자료와 조달청의 공공조달 계약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분석 대상은 최근 5년간 조달 계약된 3,025개 품목과 18,873개 업체의 자료이다. 또한, 제조 공정 및 현품 확인을 통해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국민 제보 등으로 우범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협력하여 합동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2023년 3월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범칙 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받게 된다. 행정 제재로는 시정 명령,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로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산 원산지 기준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 국내 생산 시 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 원가 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하며,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산 원가 비율이 85% 이상이어야 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의 불법·부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공정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조달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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