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국 단체관광객이라면 최대 15일까지 한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무사증 제도의 핵심은 중국에서 온 ‘단체관광객’에게 15일간 한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처럼 중국인에게 개별 및 단체 모두 30일 무사증 제도를 유지한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중국 단체관광객은 ‘전담여행사’가 모집해야 한다. 모집 인원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 **국내 전담여행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 중에서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누리집에 가입하여 전담여행사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의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일괄 등재해야 한다.
* **국외 전담여행사:**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관할 주중 대한민국 공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주중 대한민국 공관은 이 신청 사항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통보하고, 법무부는 지정 결과를 해당 공관과 여행사에 통보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하여 입국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은 무사증 입국이 불가하며,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또한, 무단 이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무단 이탈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고의 또는 공모에 의한 이탈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무단 이탈로 행정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및 갱신 지정 시 감점 요인이 되며, 지정 취소 시에는 향후 2년간 신규 지정이 불가능해진다.
**신청 및 교육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9월 7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9월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10월 국경절 연휴에 대비하여 9월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미리 등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여행사 대상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수 여행 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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