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도권에 사는 실수요자들이 더 많은 주택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최근 3년간의 공급 실적보다 1.7배 늘어난 수치다. 매년 11만 호씩, 이전보다 훨씬 많은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주택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노후 시설 활용, 유휴부지 활용,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등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기존 인허가 기준에서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는 공공의 역할 강화와 사업 절차 개선을 통해 37만 2000호 이상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LH는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활용하여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하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도 주택용지로 전환하여 1만 5000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 요인을 단계별 맞춤형 전략으로 개선하여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만 6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에 발표된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사업은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3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도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는 올해 5000호, 내년 2만 7000호의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한다.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하여 고밀도로 재건축하며 2만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및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LH, 캠코 등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2만 8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미사용 학교용지 등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합개발 필요성을 검토 후 학교 용도를 해제하여 3000호 이상을 공급하고,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를 즉시 개발하여 4000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 폐지 및 용적률 상향으로 5만 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여 6만 3000호의 주택 공급을 기대한다. 정비사업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러한 정비 사업 제도 개편으로 향후 5년간 23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이 지원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는 기존 거주민 재정착 지원 및 사업 투명성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35년간 유지된 주택 실외 소음 기준 완화,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개선 등 주택 사업을 저해하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내 공실상가 활용 및 모듈러 공법을 통한 비아파트 공급도 지원한다. 단기간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신축매입임대(5년간 14만 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5년간 2만 1000호) 착공도 추진되며, 2026~2027년 물량의 50%를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공적 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에도 나선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고도화하기 위해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시장 교란 행위 및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 조사와 세무 조사를 집중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출처 제출 항목 구체화를 통해 거래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규제 지역 안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LTV=0)을 제한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안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 요율 차등 적용 등 대출 수요 관리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위한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주택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급한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확립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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