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되어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된다. 이 결정은 이미 지난해 6월 세계보건기구(WHO)가 니파바이러스를 공중보건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최우선 병원체로 지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현재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감염될 경우 40%에서 최대 75%까지 높은 치명률을 보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누가 감염될 수 있나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다.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주로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의 접촉이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때 감염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체액과 밀접하게 접촉할 경우 사람 간에도 전파될 수 있다.
**어떤 조건에서 위험한가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특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와 같이 과일박쥐가 서식하는 아시아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된 바 있어, 해당 국가를 방문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평균 4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심해질 경우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나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첫째,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오염된 음료나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신청 방법 및 추가 정보는 무엇인가요?**
이번 제1급감염병 지정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 대상이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미 국내 유입 시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유전자 검출검사법(RT-PCR)을 통한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해 두었다. 또한,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국가에서 입국할 때 발열, 두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하도록 준비를 마쳤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하면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에 즉시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전 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 많은 이야기
입시 비리 신고하고 공정한 경쟁 함께 지키자! 2025년 집중 신고 기간 놓치지 마세요!
성북의 온기, 이제 가까운 백화점에서 만난다! 시민 혜택 ‘성북로컬백화’ 경험하기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나도 참여해서 특별한 경험을 선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