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7일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주택 부족 문제,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연평균 27만 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규모다. 이번 대책으로 국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더 쉽고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누가, 어떻게 혜택받나?**

이번 대책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직접 시행하여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급 물량을 과감하게 늘리고 속도를 높인다. 또한, 민간 건설사와 협력하여 우수한 브랜드와 기술력을 활용한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용적률 상향 등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가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긴 보상 기간 등 택지 조성 과정의 지연 요인을 해결하여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2030년까지 4만 6,000호를 앞당겨 공급한다. 공공분양도 조속히 추진하여 2026년까지 3기 신도시 등에서 3만 2,000호를 분양할 예정이다. 교통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편리한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2025년 하반기 내 신규 택지 3만 호 발굴 작업도 적극 진행한다.

둘째,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하여 1989년부터 지어진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후 공공청사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학교 용지 개발 필요성도 의무적으로 검토하여 국가가 직접 인허가하여 신속히 공급한다. 또한, 위례업무시설 부지, 구 강서구 청사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기존 공공 도심 복합사업을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며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확대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셋째,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35년간 유지되어 온 주택 실외 소음 기준,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다. 어려운 건설 경기 상황에서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확대하고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축 매입 임대 확대, 상가 및 생활형 숙박시설 등 기존 건물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공법 대비 공기 단축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도 활성화한다.

넷째,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한다.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에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하고 관련 기관과의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한다. 이상 거래 기획 조사, 세무 조사 확대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확대하여 시장 과열에 즉각 대응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LTV 제한, 전세대출 한도도 일원화한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팁**

이번 대책은 ‘착공’을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제시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주택은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건설사와 협력하여 고품질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하고, 기존 거주민 재정착 지원 및 운영·관리 투명성을 개선한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 이주 대책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2029년 이후 이주 수요 발생 시기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택지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기준하에서 적정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세제 및 금융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투기 및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