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까지, 모두가 함께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된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되는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먼저, 아이를 키우기 위해 부모가 최대 1년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노동자는 최대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이 지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급여를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2026년에는 이 육아휴직 제도를 위해 총 3조 3,9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7만 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이 돌아간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육아휴직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6년에는 1,566억 원의 예산으로 3만 9,000명의 사업주가 이 지원금을 통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줄일 수 있는데, 이때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노동자가 10시간을 단축할 경우 월 최대 62만 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제도를 위해 2026년에는 2,68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3만 6,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업주 역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받으며, 1번째부터 3번째 노동자까지는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2026년 예산은 443억 원이며, 2만 7,000명의 사업주가 혜택 대상이다.
이 외에도 가족 돌봄, 임신, 학업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 근로단축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역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된다.
사업주가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도 마련되어 있다.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을, 30인 이상 사업주는 월 최대 130만 원을 지원받는다. 2026년에는 1,303억 원의 예산으로 1만 7,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동료 노동자와 분담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휴직·단축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이 지급되며, 육아기 단축 시에는 월 최대 20만 원, 30인 이상 사업주는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2026년 예산은 252억 원으로, 9,000명이 이 지원을 받게 된다.
이처럼 2026년에는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 해당되는 혜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육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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