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인공지능 시대, 소비자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생긴다

이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법경제학회와 함께 ‘인공지능과 법경제학적 이슈’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 공정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법경제학적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소비자들이 누리는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소비자 피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공정위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은 소비자들에게 전례 없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정위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법경제학회 허성욱 회장 역시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아 기업과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계와 정책 당국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학술대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알고리즘 담합: 생성형 AI의 규제 회피 가능성’과 ‘AI는 소비자의 선호를 학습할 수 있는가? 행동경제학 실험을 통한 AI의 능력 평가’라는 주제를 통해 기존 규제 환경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 가격 책정 및 규제 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모델이 소비자 선호를 실제로 학습하는 수준을 엄밀하게 평가하는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둘째, ‘인공지능 불법 행위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과 ‘소비자분쟁조정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인공지능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쟁점을 제조물 책임 법제 중심으로 살펴보고, 소비자 분쟁 조정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수용도를 분석하여 제도적 함의를 도출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온 귀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학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