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적극행정 공무원,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된다! 혜택 확대

이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사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받는 면책 추정의 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로써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 더욱 든든한 보호막이 생길 전망이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은 자체 감사에서는 면책 추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 감사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미리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만약 감사기구가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책 확대는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개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극행정은 2009년 감사원에서 시작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면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면책을 추정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등 꾸준히 발전해 왔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 소송 지원, 면책 활성화, 그리고 파격적 보상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 보호와 관련된 소송 지원 및 감사/징계 면책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인사혁신처는 감사원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러한 감사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합동으로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된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 및 소송 지원 확대 등과 같은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통합하여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기관의 보호 및 지원 의무를 강화하고,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소송 지원을 형사소송까지 확대(무죄 확정 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책임감 있고 혁신적인 자세로 국민을 위한 행정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