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5일

선박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이젠 걱정 끝! 나도 혜택받는다

선박으로 전기자동차를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카페리 선박에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한 전용 소방설비가 의무적으로 비치된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선박소방설비기준」을 개정하여 9월 5일(금)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 개정으로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되어, 선원과 여객 모두 더욱 안전하게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의 핵심은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선박에 전용 소방설비를 순차적으로 갖추도록 한 것이다. 여객선에는 2026년 4월 1일부터, 내항화물선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외항화물선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이 기준이 적용된다. 만약 소방설비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설비를 비치해야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방원장구 2조, 질식소화덮개 1개, 상방향 물 분무 장치 1조, 측면 물 분무장치 1조, 내부 물 분무 장치 1조 중 어느 하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그동안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2023년 6월 배포, 2024년 9월 개정)과 시청각 교육교재(2024년 12월)를 선사에 배포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 총 26회의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하며 선원과 여객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선박이라는 공간은 차량 밀집도가 높고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기에,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적으로도 특화된 안전기준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차 소방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게 된 것이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선박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전기자동차가 선박 내에서 발화할 경우, 화재 확산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개정된 기준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선사에서는 기준에 맞는 전기자동차 소방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