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세금 혜택이 확대되거나 연장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3년 연장되고,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 소재지, 기업 규모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에서 30%까지 감면받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한, 스마트공장을 위한 설비 투자 시 내용연수를 25%에서 최대 50%까지 단축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특례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전통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가 2028년까지 3년간 유지된다. 더불어, 경영난으로 부득이하게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감소 기준이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된다. 상생결제 지급 및 상생협력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2028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투자 및 창업 분야에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이 현행 3%에서 5%로 상향된다.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및 투자 소득공제 또한 2028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생계형 창업기업의 경우, 세액감면 적용 대상 수입금액 기준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SPC를 통한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SPC를 통한 벤처기업 주식 취득가액 5% 세액공제, SPC의 벤처기업 직접 출자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등 새로운 세제 지원이 신설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개편되어, 상시근로자 증가 시 기업 규모 및 소재지에 따라 연간 400만 원에서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 유지 기업에게는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 기한도 2026년까지 1년 연장된다. 또한, 고용 증가 인원 중 일부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 유지분에 대한 공제는 계속 유지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2028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과 기간도 늘어난다.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대 감면 기간이 적용되며,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이던 감면 기간이 8~15년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법률안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 많은 이야기
K-바이오 의약품, 2030년까지 수출 2배 늘린다!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출범! 이제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로 뻗어나간다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 글로벌 협력 기회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