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에 발맞춰 청각·언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수어 통역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 해양경찰의 중요 발표나 재난·안전 관련 브리핑 시 수어 통역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발표 시 수어 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도 8월 11일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정부 기조에 적극 동참하여, 본청 및 전국 소속 관서에서 매년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하여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발표나 중요한 정보 전달 과정에서 수어 통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정된 수어통역사들의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해양경찰청은 해양 용어와 실제 사건·사고 브리핑 사례를 담은 현장 교육을 제공하고,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양경찰의 주요 추진 정책 및 비전을 공유하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원을 뒷받침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 통역 지원 확대가 청각·언어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중요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포용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체계를 더욱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양경찰은 이미 해양경찰의 날 홍보영상과 지난 4월 옥계항 마약 밀반입 사건 브리핑 등에서 수어 통역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폭넓게 수어 통역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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