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5일

파업, 정부가 직접 나선 이유? 현대차, HD현대 등 노사 갈등 해결 해법 찾는다

최근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등 주요 기업들의 파업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파업이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법 때문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이번 노사 갈등의 원인과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번 파업, 법 개정 때문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한국GM의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모두 임금 인상 등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전면 파업이 아닌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GM은 기본급 및 성과급 인상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7월 10일부터 하루 2~4시간씩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급 인상 등에 대한 이견으로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7차례의 파업을 진행했으며, 9월 2일에는 4시간 파업을 실시했습니다. HD현대미포조선 역시 기본급 인상 문제로 9월 3일 HD현대조선 3사와 함께 하루 4시간 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기본급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9월 3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기준, 전체 노사분규 건수가 80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전반적인 현장의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에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순 투자나 공장 증설처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모든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밀접한 경우에 한해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정부는 고용관계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법리,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행 전까지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은 임단협과는 별개로, 기업 합병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