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개정 내용을 중소기업이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제도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 화학업체들이 이러한 법규 개정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개정된 화평법 및 화관법의 하위법령 내용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유독물질 지정체계 기준 개편과 같은 화평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며,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룬다. 한국환경공단은 신규화학물질 신고 방법과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고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은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 조사·분석 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대1 현장상담 시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궁금한 사항을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화평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까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공동 등록해야 하며, 연간 1톤 미만을 제조·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등록 및 신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지원 방안이 제공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산업계도움센터'( www.chemnavi.or.kr )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설명회 자료 역시 해당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박연재 환경보건국장은 중소기업이 화학 분야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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