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임금체불은 더 이상 근로자가 불안해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체불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집중적인 감독과 점검이 이루어진다.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체불 예방을 위한 특화된 감독 및 점검을 이어가며,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기존 1만 5천 개소에서 2만 7천 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을 통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체불 사업주들이 더 이상 함부로 임금을 체불하지 못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인 요인들도 개선해 나간다. 앞으로는 도급 비용에서 임금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퇴직금 체불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불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대폭 강화된다.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 형량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도 기존 3년 이내 2회 유죄 판정에서 1회 유죄 판정으로 확대한다. 또한,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병행하여 체불 행위가 막대한 경영상의 비용이자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들을 통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줄어들고,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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