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생계가 한층 더 두텁게 보호받게 된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그 범위 또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어디서 일하든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조치는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임금체불은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 대상도 ‘2회 이상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한 번의 체불이라도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도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가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노동자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제때 받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노동조합 간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인 원인을 해소하여 체불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더불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체불 행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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