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5일

옥외광고 규제 완화, 명동·해운대·광화문에서 나도 혜택 본다

이제 명동, 해운대, 광화문 등 주요 관광지와 도심에서 옥외광고를 자유롭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말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이 구역들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여, 광고주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코엑스에 이어 명동, 해운대, 광화문 등 총 4곳이다. 이 구역에 속한 광고주들은 앞으로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기존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인 광고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광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자유표시구역 운영으로 인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더욱 다채롭고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 상인들에게는 새로운 홍보 및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여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통해 옥외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지정된 구역들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