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이라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지원이 시작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인 10조 원 규모의 특별 신규자금을 공급하며, 이와 더불어 ‘금리경감 3종 세트’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금융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금융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총 10조 원의 특별 신규자금이 공급된다. 이 자금은 창업, 성장, 경영 애로 등 소상공인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지원될 예정이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을 통해 2조 원의 시설·운전자금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3조 5000억 원의 우대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2조 5000억 원의 긴급 자금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되며,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1조 원, 신용등급 하락 소상공인 지원에 1조 원이 각각 투입된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 0.2%p에서 0.5%p가 적용되며, 보증료도 최대 0.3%p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한 신용 및 재무 조건에서도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한도 기준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정책을 시행한다. 첫째,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는 2023년부터 시행되어 가계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연평균 177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가져온 바 있으며, 내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까지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둘째,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주의 내부 신용 등급을 높여 향후 금리 인하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셋째,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이 농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된다. 내년 1분기부터 상호금융권 신규 계약에도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하는 개편 제도가 적용된다. 이러한 금리 경감 3종 세트 시행으로 대출 이동의 장벽이 완화되고 차주의 협상력이 높아져 연간 약 2730억 원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대출 부담으로 사업을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폐업 지원 대환대출의 신청 대상이 기존 지난해 12월 이전 대출에서 지난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되며,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폐업 시 철거 지원금과 같은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 지급 시점과 자금 수요 시점 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도 신설된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하여 금리 수준 등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해당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전까지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하여 현장의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현장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더 많은 이야기
K-바이오 의약품, 2030년까지 수출 2배 늘린다!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출범! 이제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로 뻗어나간다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 글로벌 협력 기회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