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을 맞아 산에서 나는 귀한 약초와 버섯을 채취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채취는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임업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 동부산림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산림 내에서 버섯, 잣 등을 산주나 임업 생산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산림 내에서의 취사나 흡연 역시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동부지방산림청과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국유림과 사유림을 가리지 않고 진행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드론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문적인 임산물 불법 채취꾼뿐만 아니라 등산객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가 포함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 집중 단속을 통해 임산물 불법 채취 등으로 11명을 입건하고, 불법 채취된 임산물 249kg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동부산림청 윤정환 주무관은 “가을철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산림 생태계와 임업 생산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산림청의 철저한 단속으로 안심하고 가을철 산림의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더 많은 이야기
동아제약, ISMS 인증으로 고객 정보보호 강화… 이제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재작성된 제목]
경상남도장애인재활협회, 2025년 장애가정아동 ‘성장멘토링’ 사업 2차 멘토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