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기초연구 예산 확대! 연구자들의 장기 안정적인 연구 환경, 이제 더 쉬워진다

기초연구 예산 확대! 연구자들의 장기 안정적인 연구 환경, 이제 더 쉬워진다

정부가 기초연구 예산을 지난해보다 14.6%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4천억 원으로 확보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기초연구 과제 수도 2만 4천 600여 개로 확대했으며, 신규 과제 역시 9천 600여 개로 약 32% 증가했다. 이러한 예산 및 과제 확대는 연구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기초연구 예산 확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역대 최대 R&D 예산에도 기초연구 비중은 뒷걸음’이라는 지적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답변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현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그동안 기초연구 사업의 과제 선정률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신청’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과기정통부는 학문 분야별 지원 체계를 도입한 2021년 이후 대외 공개를 하지 않았던 선정률 공개 여부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는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낼 ‘진짜 성장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원하청 간 대화가 보장되며, 손해배상 책임과 쟁의 범위도 조정된다.

주요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사용자성을 부여한다. 이는 그동안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았던 구조를 개선하여,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또한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파업 불법화, 과도한 손해배상, 장기투쟁의 악순환이 이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원하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및 노동시장 격차 개선이 기대된다.

둘째, 사용자의 손해 발생 시에도 노동자의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경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이는 단순히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했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셋째,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등 근로조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쟁의권을 보장한다. 정부는 이러한 개정된 노조법 2.3조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