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주목해야 할 다양한 ‘청원휴직’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가족 돌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최대 5년까지 가능한 휴직부터 육아휴직수당 지원 확대까지, 나에게 맞는 휴직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고용휴직’입니다. 이는 외국 기관, 연구 기관, 또는 다른 국가 기관 등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공모·선발하는 공모 직위, 부처 자체 공모·심사 후 추천하는 직위, 그리고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치는 부처 자체 직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휴직은 총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어 심층적인 경험을 쌓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 성장을 추구하는 공무원에게는 ‘유학휴직’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유학할 경우, 기본 3년의 휴직이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학 기간 중 봉급의 50%가 지급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기관이나 교육 기관 등에서 전문 연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연수휴직’을 2년 이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수휴직 기간에는 봉급 및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학습이나 연구 등 자기 계발을 위한 ‘자기개발휴직’은 1년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육아휴직’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며, 여성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 자녀의 성장 과정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지원인 ‘육아휴직수당’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역시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하지만,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월봉급액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60만 원입니다. 이 육아휴직수당은 최초 1년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 특례’ 제도를 통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휴직하는 공무원에게 추가적인 수당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대 6개월까지 구간별로 지급액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특례’ 역시 눈여겨볼 만합니다.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최초 18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가족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직’과 해외 동반을 위한 ‘해외동반휴직’ 역시 청원휴직에 포함되어, 더욱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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