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고령 국가유공자가 부당한 보훈급여 환수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부가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 보훈급여 1,062만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법 적용의 합리성과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국가유공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번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은 미혼의 고령 국가유공자이다. 그는 2009년부터 자신을 부양할 자녀가 없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무의탁수당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법률상 혼외자녀를 인지하면서 민법 규정에 따라 가족 관계가 소급하여 변경되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가족 관계 변경으로 인해 무의탁수당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했다며 이미 지급된 1,062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했다. 청구인은 이러한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국가유공자법에는 보훈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될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환수의 원인이 급여를 받은 당사자의 책임과 무관할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공익과 급여 수급 당사자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의탁수당 지급 신청 당시 청구인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없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고, 자녀들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부양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또한 자녀들을 인지한 즉시 보훈지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기에, 청구인에게 부정 수급 의도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민법 제860조에 따른 인지의 소급효 규정은 본래 피인지자인 자녀의 상속권 등 민사상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이를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셋째, 청구인은 현재 77세 고령으로 지병을 앓고 있으며, 생계 전부를 보훈급여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당장 상환하라는 것은 청구인의 생활 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수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보훈부의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청구인이 민법상 법률 효과로 인해 공법 영역의 보훈급여금 환수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민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재결은 민사법상 신분 변동이 공법 영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사례이다. 또한 고령 수급자의 실질적인 부양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우선시하는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합리한 환수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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