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원·하청 기업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 교섭이 더욱 쉬워진다.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의 직접적인 교섭을 가능하게 하여 노동 시장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파업을 부추기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 완화를 통해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근로 조건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노동조합법은 자신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상대방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노동 시장의 격차 완화로 이어져,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원청이 모든 하청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받아 무조건적인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개정 노동조합법은 특정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진 원청이 해당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되고 교섭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교섭 요구 사항별로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결정, 하청 노동자의 원청 업무 편입 정도, 노동 조건 결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경제적·조직적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제품을 납품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하청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교섭 의제에 대해 교섭 의무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개정법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을 가진 특정 근로 조건에 한해서만 사용자를 인정하고 교섭 의무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하청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서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무조건적인 교섭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건설업에서 2차 하도급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원청에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용자성 및 교섭 의제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임금 체불은 교섭 대상이 아닌 권리 분쟁에 해당하므로 교섭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나 불법 행위 정당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모든 노조 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나 정당화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조합원의 실제 책임 범위보다 과도한 손해배상이 부과되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23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으로, 개별 조합원의 지위, 쟁의 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기여도,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개별화하는 것이다.
해외 투자나 기업 합병과 같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노동쟁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되었지만, 이는 단순 투자나 공장 증설 등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모든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밀접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TF를 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취약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진단하고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례 및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법 시행 준비와 더불어 시행 전까지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TF에 적극 참여를 독려하여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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