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5일

가을 산에서 임산물 채취, 괜찮을까? 9월 15일부터 집중 단속 실시

가을을 맞아 산에서 나는 귀한 열매나 버섯을 채취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산림청은 임업 생산자와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 채취꾼뿐만 아니라 일반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집중 단속의 주요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외에도 입산 통제 구역에 대한 무단 출입, 산림 내에서의 취사 행위, 그리고 쓰레기나 오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 등입니다.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등산로 등 핵심적인 장소에 산림 특별 사법 경찰을 포함한 총 1,772명의 산림 보호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합니다. 또한, 드론 감시단 32개 기관과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과 관계없이 단속 후 관련 기관에 인계하여 산림 보호법, 산림 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산에서 임산물을 허가 없이 절취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임산물을 훔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림 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청 최영태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하며,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이러한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가을철 아름다운 산림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모두 법규를 준수하고 산림 보호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