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정리한 소상공인이라면 이제 대출 상환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받은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해 주는 특별한 지원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금융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은 2차 추경 예산을 통해 지원되며, 기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해 왔던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사업장을 닫은 상태인 소상공인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해 왔다는 사실이다.
기존에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분할 상환 기간 연장의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 특례 보증 도입으로 상환 기간이 15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전환된 보증부 대출은 2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총 13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1억 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채 5년물에 0.1%를 더한 수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을 상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혜택은 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을 거쳐 국민, 농협, 신한은행을 통해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다른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점진적으로 대상 은행이 확대될 예정이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나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 보증 시행이 만기 도래 등으로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응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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