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부터 여러분의 예금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제 소중한 자산을 여러 은행에 나눠서 보관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곳에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24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은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예금자보호한도 확대는 모든 예금자에게 해당된다. 은행, 저축은행을 비롯해 신협, 농협, 수협 등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적금이 모두 포함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 퇴직연금과 같은 상품도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받는다. 해외 거래 시에도 외화예금은 최초 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한 원화 환산 금액 기준으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주식, 채권, 펀드처럼 투자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상품들은 이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CD(양도성 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 채권), MMF(머니마켓펀드) 등도 보호받지 못한다. 우체국 예금과 같이 정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하는 경우는 예금자보호법과 별개로 운영된다.
**이전에는 어땠길래?**
기존 5천만 원의 예금자보호한도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자산을 여러 은행에 분산하여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에 기록된 숫자를 확인해야 안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분들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보호받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고, 일일이 금액을 나누어 관리하는 수고를 해야 했다. 은행을 찾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던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금융기관에서 1억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이러한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이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이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9월 1일부터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혹시라도 기존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했거나,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제는 한결 편해진 금융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금융업계는 예금 보험료 납부액 증가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권별 부담을 고려하여 2028년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소중한 자산을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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