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을부터 야생조류에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응하는 현장 인력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환경부는 9월 4일부터 개정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AI SOP)’을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현장 대응 인력의 인체감염 예방수칙이 보강되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포유류 및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야생포유류인 삵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되었다.
**나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에 참여하는 현장 조사 담당자나 철새 조사원 등은 반드시 개정된 안전 수칙을 따라야 한다. 먼저, 현장 대응 인력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만약 살처분 현장에 참여하거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업무를 수행한 후, 10일 이상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혹시라도 발열, 근육통, 눈 충혈 등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질병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와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개체가 발견되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위해 신고 절차도 더욱 명확해졌다. 야생조류 폐사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개체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지자체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밀 검사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일원화되어 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는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통해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어떻게 관리되나요?**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 수준이더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심각’ 단계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기관별 조치 사항이 명확해졌다. 지자체는 발생 지역 주변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과 차단띠를 설치하고 소독 발판을 마련하는 등 방역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유역(지방)환경청은 지자체의 이러한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체계적인 방역 기반을 구축한다.
**동물원 등 시설도 안전하게 관리되나요?**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개체를 구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음압 케이지와 같은 격리·수용 시설을 갖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개체도 제한적으로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반경 500m 이내에서 구조가 금지되었던 것과 달리, 보다 유연하고 안전한 구조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환경부는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음압 케이지를 활용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육·전시 시설 허가제와 연계하여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서울대공원과 같은 공영 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이, 민간 시설은 각 지자체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 인력은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동절기부터 개정 사항을 철저히 반영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 많은 이야기
‘AI, 나의 거울’ 출간, AI와의 대화로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새로운 통로가 열립니다.
K-바이오 의약품, 2030년까지 수출 2배 늘린다!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출범! 이제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로 뻗어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