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MG손보 계약 이전해도 보장 그대로… 122만 가입자, 예별손보에서 안심하세요

MG손보 계약 이전해도 보장 그대로… 122만 가입자, 예별손보에서 안심하세요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의 보험 계약이 예별손해보험(이하 예별손보)으로 이전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은 계약 조건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계약 이전 결정과 영업 정지 처분을 의결했으며, 이는 MG손보 영업 일부 정지 및 향후 처리 방안 발표 이후 후속 조치다. 이번 결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결과다.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 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보로 이전된다. 보험 계약자들은 이전 과정에서 기존 계약 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게 된다. 다만, 후순위채권 등 보험 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과 같은 물권은 MG손보와 예별손보 간 별도 자산 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전될 예정이다. 한편, 청산 및 파산 관련 운영·관리비를 위한 예치금이나 임직원 대출 등은 MG손보에 잔류하게 된다.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9월 4일부터 정지되며, MG손보는 계약 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MG손보 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9월 4일 예별손보의 업무 개시와 함께 예별손보에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했으며,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 설비 등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손해 사정업체, 의료 자문 업체, 현장 출동 업체 등과의 위탁 계약도 그대로 갱신하여 손해 사정 및 현장 출동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보험 계약자들에게는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이 안내문에는 MG손보에서 예별손보로의 계약 이전 사실,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보험 계약자의 문의에 대해서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 고객센터를 중심으로 응대할 예정이다.

한편, 예별손보는 회계 자문사를 신속하게 선정하여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 사로의 계약 이전 준비를 추진한다. 이와 병행하여 잠재 인수자에 대해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5개 사로의 계약 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 계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