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이제 반려동물 사료, '완전 사료'인지 한눈에! 영양·원료 표시 꼼꼼해진다

이제 반려동물 사료, ‘완전 사료’인지 한눈에! 영양·원료 표시 꼼꼼해진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사료 선택에 더욱 신중해질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 중심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고급화·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이제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는 제품은 ‘반려동물 완전 사료’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반려인들이 사료가 반려동물의 영양 요구량을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스스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기 어렵고, 전적으로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식사가 결정된다. 따라서 영양 기준을 충족하는 ‘완전 사료’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원료 표시 기준 역시 더욱 구체적으로 개선되었다. 제품명에 특정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별한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한, 낯설고 어려운 전문 용어 대신 보호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계육분’은 ‘닭고기 분말’로, ‘어유’는 ‘생선 기름’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보호자들은 어떤 성분으로 사료가 만들어졌는지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강조 표시 관리 기준도 새롭게 정립되었다. ‘유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라는 문구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사료의 효과나 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 행위는 앞으로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반려동물 사료가 독자적인 기준을 갖추게 되었다”며, “반려인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는 더욱 믿을 수 있는 기준으로 반려동물 사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