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5일
브로드컴, '독점 강요' 관행 중단…국내 시스템반도체 기업 위한 130억 상생기금 마련

브로드컴, ‘독점 강요’ 관행 중단…국내 시스템반도체 기업 위한 130억 상생기금 마련

이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은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특정 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하며,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13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지원한다.

앞으로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SoC)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거래상대방이 브로드컴 제품 구매 비율을 50% 초과하도록 요구하면서 가격이나 기술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이러한 구매 비율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브로드컴은 시스템반도체 판매·배송을 중단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 방안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2031년까지 매년 시정 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대상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5년간 연 40여 개사), 중소사업자를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생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브로드컴은 13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며,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시정하는 동시에, 국내 중소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