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은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특정 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하며,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13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지원한다.
앞으로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SoC)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거래상대방이 브로드컴 제품 구매 비율을 50% 초과하도록 요구하면서 가격이나 기술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이러한 구매 비율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브로드컴은 시스템반도체 판매·배송을 중단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 방안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2031년까지 매년 시정 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대상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5년간 연 40여 개사), 중소사업자를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생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브로드컴은 13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며,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시정하는 동시에, 국내 중소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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