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체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체거래소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감안하여, 거래 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앞으로의 거래량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거래 중단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래 한도 관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체거래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 **종목별 거래 한도 완화:** 한국거래소(KRX)의 30%를 초과하는 종목별 거래 한도에 대해, 해당 종목의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00% 미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당분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523개에 달하는 종목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었던 상황을 해소하여, 투자자들이 출근 시간에도 불편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전체 시장 한도 기준(한국거래소의 15%)은 유지된다.
* **예측 못한 거래량 변동에 대한 유연성 확보:** 예상치 못한 거래량 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대체거래소가 자체적인 관리 노력을 통해 2개월 내에 초과분을 해소하면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대체거래소가 시장 상황 변화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어떤 대상이 혜택을 받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번 개선안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를 이용하는 모든 투자자이다. 넥스트레이드는 2023년 3월 4일 출범 이후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3.2%, 거래대금의 35.9%(8월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특히, 퇴근 후 국내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직장인 투자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었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번 한도 완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자체적인 거래량 관리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 700개 이하 유지:** 시장 전체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현재 716개인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 **거래량 예측 및 관리 방안 마련:** 10월까지 거래량 예측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 **매월 거래량 관리 현황 보고:** 매월 10일까지 거래량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 착수:**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를 개발하여,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향후 거래량 관리에 기여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이번 조치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넥스트레이드 이용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개선된 한도 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고의적인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 관리를 위한 일 단위 예측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예측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2개월 내 한도 초과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
**향후 추가 개선 및 유관기관 협력**
이번 개선안과 더불어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투자자 편의를 더욱 증진시킬 예정이다.
*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와의 협력을 통해 현재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이 최선 집행 의무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을 검토한다.
* **한국거래소:** 출근 시간대 프리(Pre) 마켓 도입 등 거래 시간 연장 방안에 대해 업계 및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고, 수수료 체계도 검토하여 자체 거래 활성화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금융당국:** 향후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 및 유관기관 개선 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거래 한도 산출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 거래량을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과 현행 한도 수준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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