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지병으로 인해 병원비 부담이 커져 치료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더 이상 의료비 걱정으로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4년,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213만 명에게 무려 2.8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환급됩니다.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며, 최대 10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 금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2024년 기준 개인별 상한액은 최소 87만 원부터 최대 1050만 원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2024년에는 지난해보다 6.2% 증가한 213만 5776명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되며, 지급되는 총 금액 역시 6.2% 늘어난 2조 792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 방식으로 나뉩니다. 사전 급여는 병원에서 환자가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바로 부담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미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한편, 사후 환급은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가 결정되기 전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전에는 개인별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4년 기준 10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후에는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 기준별로 정산하여 최종 초과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자에게는 8월 28일 목요일부터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사전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둘째, 안내문을 받은 후 직접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를 운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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